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항목을 반영한 간이 계산기입니다. 상담 전 개략적인 세부담을 가늠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.
백기현 상속증여전문 세무사 · 010-5787-4192 · taxoasis4192@gmail.com
*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입니다.
상속증여전문 세무사 백기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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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재산이 없으면 비워두어도 됩니다(필수 아님). 입력한 항목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.
채무는 금융채무와 비금융채무로 나누어 입력하며, 금융채무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.
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금액(최소 5억, 최대 30억)입니다. (상증법 §19)
자녀공제(1인당 5천만원)·미성년자공제(1천만원×잔여연수)·연로자공제(65세↑ 1인당 5천만원)·장애인공제(1천만원×기대여명)를 자동 계산합니다. (상증법 §20)
| 구분 | 나이 | 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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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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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법정상속분 한도(또는 최대 30억원) 내에서 최대한 상속받는 것으로 가정할 때의 예상세액입니다. 실제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어 참고로 안내드리며, 정확한 분할 설계는 전문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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